성인60,000
청소년50,000
성인60,000
청소년50,000
성인60,000
청소년55,000
성인60,000
청소년55,000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안내된 신청 기간 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착순으로 신청합니다.
강습신청 후 48시간 이내 결제해야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안내테스크에 관련서류 확인 후 결제
결제 후 안내된 이용 가능 날짜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확인 후 적용하며, 중복 시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 감면율 | 감면대상 |
|---|---|
| 100% |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1회) |
| 50%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 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 보호자 1명 포함)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가족 | |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 | |
|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갖추고 천안시 운영 수영장에서 월 10시간 이상 재능기부하는 월 강습 회원 | |
| 10% |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월 수영장 이용 등록 |
| 해당없음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반환
위약금 10% 공제
이용분과 위약금 공제
전액 반환
반환금은 납부액에서 이미 이용한 기간·횟수와 위약금(납부액의 10%)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천안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는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 함께하는 복합 체육 공간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수영장·헬스장·다목적체육관·다목적실로 운영됩니다.
시설별 운영시간과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