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 체육시설 이용약관

시행일: 2026.09.01.

제1조(목적 및 정의)

  1. 이 약관은 천안도시공사와 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 체육시설의 이용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이란 천안도시공사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1회성 이용자를 포함하여 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 일체를 말한다.
  4. “회원”이란 본 약관 제 4조에 따라 “공사”이 수립한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1회성 이용자”란 “공사”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천안시 축구종합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또는, 공사가 다른 약관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따른다.

제3조(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1. 이 약관은 공사에서 안내게시판 게시, 공사홈페이지 게재, 인쇄된 약관을 이용자에 교부 또는 구두설명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공사의 운영약관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체육시설 이용을 지속한 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회원모집)

  1. 공사는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의거 시행, 강사 및 시설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정원제로 모집 운영한다.
  2.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이나 시기별 개설이 필요한 종목들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시간, 방법에 의해 별도로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
  3. 회원 모집 시기는 다음과 같다.
회원 모집 일정
구분 기간 비고
재 등록 신청기간 매월 1일 09:00부터 15일 21:00까지 인터넷 + 현장접수
반 변경 신청기간 매월 16일 ~17일 현장접수
모집공고 게시 매월 16일 ~19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신규모집 신청기간 매월 20일 09:00부터 25일 21:00까지 선착순 접수
추가모집 신청기간 매월 26일 09:00부터 말일 21:00까지
  1. 이용기준일 : 매월 1일 ~ 말일(공사운영상 회원모집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2. 회원모집은 현재 강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등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 하고 정원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신규 회원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3. 회원모집은 게시판, 홈페이지, 유인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하며 홍보 또한 할 수 있다.

제5조(모집정원)

  1.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2. 신규모집 시는 정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합반 시는 강습이용 가능 범위 내에서 다소 변경(감소 또는 증가)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1. 이용자는 「천안시 축구종합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정한 금액을 회비(사용료)로 납부한다.
  2.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종목 및 그 종목의 사용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물가상승률 또는 소요원가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필요 시 사전 관련절차 이행)
  3. 회비(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사용료는 이용횟수별 요금이 아닌 월 사용료로서 해당월(해당 기간) 내에서 강습, 자유 이용 가능일 등을 지정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5. 사용료의 감면(할인)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방문 결제 시 증빙서류 지참자만 가능하며, 재등록은 온라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2. 온라인 결제 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3. 단, 할인의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할인동의서 날인 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4. 증빙서류 제출한 강습 월부터 적용하며 그 전 강습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5. 할인율(%)이 높은 것으로 적용하며, 중복할인은 없다.

제7조(회원등록)

  1. 회원등록은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에서만 가능하다.
  2. 등록된 회원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양수 및 명의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환불)

  1. 공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취소·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관 또는 프로그램 개장(사용)일 5일 이전 : 월 납입수강료의 100% 환불
    2. 대관 또는 프로그램 개장(사용)일전 5일 이내 : 월 납입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불
    3. 대관 또는 프로그램 개장(사용)일 이후(환불신청일 기준) : 월 납입수강료의 10% 와 취소 일까지의 월 수강료 일할 계산 금액 공제(휴관일 제외 한 사용일수 기준)
  2. 환불신청은 회원이 직접 공사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통장사본(회원 본인명의)과 함께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환불 접수 및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3. 환불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 불가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결석(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1개월내 제출)
    2. 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
    3. 당일 취소
  4. 동조 제3항 제2호의 공사의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불 신청 가능
    1.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2.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체육시설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모집 후 정원에 미달되어 운영이 불가한 경우
    4. 기타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체육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제9조(이용 연기)

  1.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또는 이용 중 연기가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이용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질병, 입원 등으로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2. 장기출장 및 장기 해외여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3. 기타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
  2.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연기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강습회원의 경우 신청기간은 매월 1일~10일 이내만 가능하다.
    2. 연중 1회 1개월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10조(반 변경, 합반, 강사교체 등)

  1. 반 변경 신청은 재등록 후 정해진 기간에 한해 가능(공사의 소정양식 작성·제출)하며 대리 신청은 가족에 한해 가능하다.
  2. 반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 변경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에 진도가 맞지 않을 경우
    2.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차 있는 경우
  3.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 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 할 수도 있다.
  4.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합반, 폐강될 수 있다.
    1. 폐강 :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 폐강과목은 수강생에게 개별 통보함
    2. 합반 : 각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월차(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될 수 있다.
    3. 월반 : 윗반(월차가 빠른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하고 담당 강사가 선발 하는 회원은 담당 강사와 협의 후 월반할 수 있다.
  5. 프로그램 운영상 지도강사는 교체될 수 있다.
    1. 강사 퇴사, 계약해지 및 대체강습의 경우
    2. 승급, 합반 및 월반 등의 경우

제11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 할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운영약관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 관계자(강사 또는 안전요원, 기타 관련 직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2. 회원은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3. 노약자 및 평소 앓고 있는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자는 보호자 동반 없이 공사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해당 프로그램의 이용에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의 제출로 보호자 동반을 갈음할 수 있다.
  4. 회원은 평소 앓고 있는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과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등록 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시설이용 도중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5. 위 제3항 및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 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하여야 한다.
  7.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공사에 물을 수 없다.

제13조(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1. 회원이 공사로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된다.
  3. 타인의 회원권 이용·도용, 무단이용, 할인 미적용자의 할인용 입장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을 이용 중 적발 시 해당 이용자에게는 공사에서 정한 벌금(임의사용료)을 부과할 수 있고 양도 회원에게는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한시 또는 영구) 할 수 있다.
  4.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호의 행위로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는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 한시적, 영구적으로 행위자의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퇴장조치) 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 장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공사의 약관(회원의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 안전요원, 기타 관련 직원의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3.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4. 회원간 또는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6. 술에 만취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7. 기타 공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시설이용)

  1. 회원의 시설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지정(등록)된 시설에 한한다. 다만 시설의 운영 시간은 시설별, 요일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2. 총 이용시간이란 입장, 탈·착의, 시설이용,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3. 회원은 공사가 정한 총 이용시간(2시간) 내에 퇴장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 시 강제퇴장 조치 및 초과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4. 월 이용회원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지정시간 내 이용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영 등 자유 이용이 가능한 종목에 1회 이용시간을 조정·제한 할 수 있다.).
  5. 공공행사 및 시설의 긴급보수, 기타 사정으로 시설 이용(강습포함)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사는 타 시설의 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일일 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15조(휴관일)

당해 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 시설의 보수·환경정비 등을 위한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운영 사정에 따라 휴관이 필요한 날
  2. 새해첫날, 설·추석 당일, 기타 정부방침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3.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4.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행정지도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 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안전 · 사고보상)

  1. 공사는 안전, 도난, 기타 방범 등을 위해 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사고, 도난 등의 발생 시 위 CCTV의 내용확인 및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체육시설 이용 중 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공사의 공제 보험 가입 약관 등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4. 시설별 각종 경고 문구와 이용안내를 게시하고 위험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공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1.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종류와 가액, 수량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사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공사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 공사가 습득한 유실물은 안내실에 7일 보관하고, 7일이 경과한 경우 분실물 보관함에 6개월을 보관한다. 위 보관기간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공사는 그 유실물을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로 처분할 수 있고, 회원은 이에 동의한다.
  4. 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변질되거나 보관하기 위험한 유실물(음식물, 인화물질,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담당자의 재량으로 즉시 폐기할 수 있고, 회원은 이에 동의한다.

제18조 (준용규정)

제3조, 제6조,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1회성 이용자인 경우에도 준용한다.

수영장 안전수칙 및 경영 풀 준수사항

  1. 수영장 내에서 절대 뛰지 않습니다.
  2. 신장 110cm미만 어린이는 입장을 제한합니다.
  3. 미취학아동(5세 미만)은 보호자 입회하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4. 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합니다.
  5. 물의 깊이를 잘 알고 수영합니다.
  6. 다이빙을 금지(심장마비 및 경추손상 위험)합니다.
  7. 음주 및 환자(간질환자, 심장병, 고혈압 등)는 수영을 절대 금합니다.
  8. 장애인 이용객은 보호자가 필수 동반되어야 하며 전염성 질환보유자,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9. 50분 수영하면 10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10. 수영 시 충돌방지를 위해 레인을 따라 시계반대방향(우측에서 좌측)으로 수영합니다.
  11. 식후 1시간 이후에 물놀이를 합니다.
  12. 코스로프(레인)를 누르거나 매달리지 않습니다.
  13. 고무튜브 및 수영 장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4. 수영장 내로 유리컵이나 병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15. 수영장 내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담당지도교사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다.
  16. 갑자기 사람을 밀어 물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17.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해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18. 샤워장 이용 시 오일 및 마사지용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19. 수영장 이용 시 비누샤워 후 입장하여야 합니다.
  20. 이용회원은 자신의 건강, 신체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합니다. 평소 지병(뇌질환, 심장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가입 시 동의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1. 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일어나는 어떠한 사고도 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헬스장 이용수칙

  1. 본 헬스장은 헬스회원 외 입장이 불가하며 기구사용이 불가합니다.
  2. 헬스복(공사규정에 준하는)과 실내운동화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한 회원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 실내용 운동화를 외부에서 미리 착용한 경우 출입이 불가합니다.
  3. 운동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4. 운동기구(덤벨, 바벨 등)는 던지거나 소리 내어 놓지 마시고 사용 후 원 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5. 체성분 검사는 트레이너에게 문의해주시고 회원님의 임의 조작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기구사용을 모르거나 신체가 허약하신 분은 트레이너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합니다.
  7. 시설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미취학 아동)는 보호자 동반 하에 유산소기구(런닝머신, 싸이클) 이용만 가능합니다.
  8. 음주, 흡연, 소란행위, 음식물 반입 등 피해를 주는 행위를 회원은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발견 시 퇴장조치 합니다.
  9.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해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11. 건강을 위하여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12. 헬스장에서는 트레이너 외에 회원 상호 및 외부강사의 지도를 금지합니다. 문의사항 있을시 트레이너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영업 시작 및 마감 시간은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본 헬스장에서는 운동복, 수건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이용복장, 세면도구, 수건, 신발 등 이용물품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이용회원은 자신의 건강, 신체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합니다. 평소 지병(뇌질환, 심장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가입 시 동의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6. 위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을시 퇴장조치 및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사망 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GX룸 이용수칙

  1. 운동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2. 인화물질은 경기장내에서 사용을 금지합니다.
  3. 애완견 및 동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4. 음식물 반입 및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합니다.
  5. 음주, 흡연, 소란행위 등 피해를 주는 행위를 회원은 다목적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발견 시 퇴장조치 합니다.
  6.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7.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해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영업 시작(새벽6시) 및 마감 시간(저녁9시)은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9. 고의적으로 시설물을 훼손, 변형시켜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수업 시 상의를 반드시 입어줍니다. (천에 의해 생채기가 날 수 있습니다.)
  11. 바닥면을 해칠 수 있는 신발 및 기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액세서리 등 착용을 금합니다. (목걸이, 팔찌, 반지, 발찌 등 해먹손상 또는 오염 시 회원변상)
  12. 수업 전 단독 행동에 의해 부상 발생할수 있어 금지합니다.
  13. 질병이 있을 경우 강사의 판단아래 강습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녹내장, 손목수술, 어깨수술 등 강습진행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질병)
  14. 이용회원은 자신의 건강, 신체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발생 시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합니다. 평소 지병(뇌질환, 심장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가입 시 동의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차후 위와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이한 사고, 사망 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이용수칙

  1. 경기장내 운동화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착용한 회원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2. 운동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3. 인화물질은 경기장내에서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애완견 및 동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5. 사전에 협의된 사항 외 음식물 반입 및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합니다.
  6. 음주, 흡연, 소란행위 등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회원은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발견 시 퇴장조치 합니다.
  7.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8.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해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9. 영업 시작(새벽 6시) 및 마감 시간(저녁 9시)은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0. 고의적으로 시설물을 훼손, 변형시켜서는 안 되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합니다.
  11. 대관 시 신청한 용도 외 사용 시 추후 대관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12. 이용회원은 자신의 건강, 신체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합니다. 평소 지병(뇌질환, 심장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가입 시 동의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차후 위와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이한 사고, 사망 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