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 체육시설 이용약관
시행일: 2026.09.01.
제1조(목적 및 정의)
- 이 약관은 천안도시공사와 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 체육시설의 이용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사”이란 천안도시공사을 말한다.
- “체육시설”이란 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 “이용자”란 1회성 이용자를 포함하여 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 일체를 말한다.
- “회원”이란 본 약관 제 4조에 따라 “공사”이 수립한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1회성 이용자”란 “공사”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천안시 축구종합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또는, 공사가 다른 약관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따른다.
제3조(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 이 약관은 공사에서 안내게시판 게시, 공사홈페이지 게재, 인쇄된 약관을 이용자에 교부 또는 구두설명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공사의 운영약관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체육시설 이용을 지속한 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회원모집)
- 공사는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의거 시행, 강사 및 시설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정원제로 모집 운영한다.
-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이나 시기별 개설이 필요한 종목들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시간, 방법에 의해 별도로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
- 회원 모집 시기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간 | 비고 |
|---|---|---|
| 재 등록 신청기간 | 매월 1일 09:00부터 15일 21:00까지 | 인터넷 + 현장접수 |
| 반 변경 신청기간 | 매월 16일 ~17일 | 현장접수 |
| 모집공고 게시 | 매월 16일 ~19일 |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 신규모집 신청기간 | 매월 20일 09:00부터 25일 21:00까지 | 선착순 접수 |
| 추가모집 신청기간 | 매월 26일 09:00부터 말일 21:00까지 |
- 이용기준일 : 매월 1일 ~ 말일(공사운영상 회원모집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 회원모집은 현재 강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등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 하고 정원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신규 회원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 회원모집은 게시판, 홈페이지, 유인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하며 홍보 또한 할 수 있다.
제5조(모집정원)
-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신규모집 시는 정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합반 시는 강습이용 가능 범위 내에서 다소 변경(감소 또는 증가)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 이용자는 「천안시 축구종합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정한 금액을 회비(사용료)로 납부한다.
-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종목 및 그 종목의 사용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물가상승률 또는 소요원가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필요 시 사전 관련절차 이행)
- 회비(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사용료는 이용횟수별 요금이 아닌 월 사용료로서 해당월(해당 기간) 내에서 강습, 자유 이용 가능일 등을 지정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 사용료의 감면(할인)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방문 결제 시 증빙서류 지참자만 가능하며, 재등록은 온라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 온라인 결제 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 단, 할인의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할인동의서 날인 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증빙서류 제출한 강습 월부터 적용하며 그 전 강습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 할인율(%)이 높은 것으로 적용하며, 중복할인은 없다.
제7조(회원등록)
- 회원등록은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에서만 가능하다.
- 등록된 회원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양수 및 명의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환불)
- 공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취소·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대관 또는 프로그램 개장(사용)일 5일 이전 : 월 납입수강료의 100% 환불
- 대관 또는 프로그램 개장(사용)일전 5일 이내 : 월 납입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불
- 대관 또는 프로그램 개장(사용)일 이후(환불신청일 기준) : 월 납입수강료의 10% 와 취소 일까지의 월 수강료 일할 계산 금액 공제(휴관일 제외 한 사용일수 기준)
- 환불신청은 회원이 직접 공사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통장사본(회원 본인명의)과 함께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환불 접수 및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 환불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 불가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결석(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1개월내 제출)
- 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
- 당일 취소
- 동조 제3항 제2호의 공사의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불 신청 가능
-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체육시설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 모집 후 정원에 미달되어 운영이 불가한 경우
- 기타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체육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제9조(이용 연기)
-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또는 이용 중 연기가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이용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 질병, 입원 등으로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 장기출장 및 장기 해외여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 기타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
-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연기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항의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강습회원의 경우 신청기간은 매월 1일~10일 이내만 가능하다.
- 연중 1회 1개월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10조(반 변경, 합반, 강사교체 등)
- 반 변경 신청은 재등록 후 정해진 기간에 한해 가능(공사의 소정양식 작성·제출)하며 대리 신청은 가족에 한해 가능하다.
- 반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 변경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에 진도가 맞지 않을 경우
-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차 있는 경우
-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 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 할 수도 있다.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합반, 폐강될 수 있다.
- 폐강 :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 폐강과목은 수강생에게 개별 통보함
- 합반 : 각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월차(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될 수 있다.
- 월반 : 윗반(월차가 빠른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하고 담당 강사가 선발 하는 회원은 담당 강사와 협의 후 월반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운영상 지도강사는 교체될 수 있다.
- 강사 퇴사, 계약해지 및 대체강습의 경우
- 승급, 합반 및 월반 등의 경우
제11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 할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운영약관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 관계자(강사 또는 안전요원, 기타 관련 직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 회원은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노약자 및 평소 앓고 있는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자는 보호자 동반 없이 공사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해당 프로그램의 이용에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의 제출로 보호자 동반을 갈음할 수 있다.
- 회원은 평소 앓고 있는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과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등록 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시설이용 도중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위 제3항 및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 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하여야 한다.
-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공사에 물을 수 없다.
제13조(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 회원이 공사로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된다.
- 타인의 회원권 이용·도용, 무단이용, 할인 미적용자의 할인용 입장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을 이용 중 적발 시 해당 이용자에게는 공사에서 정한 벌금(임의사용료)을 부과할 수 있고 양도 회원에게는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한시 또는 영구) 할 수 있다.
-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호의 행위로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는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 한시적, 영구적으로 행위자의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퇴장조치) 할 수 있다.
-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 장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공사의 약관(회원의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 안전요원, 기타 관련 직원의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 회원간 또는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 술에 만취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기타 공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시설이용)
- 회원의 시설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지정(등록)된 시설에 한한다. 다만 시설의 운영 시간은 시설별, 요일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 총 이용시간이란 입장, 탈·착의, 시설이용,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 회원은 공사가 정한 총 이용시간(2시간) 내에 퇴장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 시 강제퇴장 조치 및 초과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월 이용회원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지정시간 내 이용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영 등 자유 이용이 가능한 종목에 1회 이용시간을 조정·제한 할 수 있다.).
- 공공행사 및 시설의 긴급보수, 기타 사정으로 시설 이용(강습포함)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사는 타 시설의 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일일 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15조(휴관일)
당해 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 시설의 보수·환경정비 등을 위한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공사의 운영 사정에 따라 휴관이 필요한 날
- 새해첫날, 설·추석 당일, 기타 정부방침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행정지도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 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안전 · 사고보상)
- 공사는 안전, 도난, 기타 방범 등을 위해 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사고, 도난 등의 발생 시 위 CCTV의 내용확인 및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체육시설 이용 중 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공사의 공제 보험 가입 약관 등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시설별 각종 경고 문구와 이용안내를 게시하고 위험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공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종류와 가액, 수량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사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공사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공사가 습득한 유실물은 안내실에 7일 보관하고, 7일이 경과한 경우 분실물 보관함에 6개월을 보관한다. 위 보관기간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공사는 그 유실물을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로 처분할 수 있고, 회원은 이에 동의한다.
- 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변질되거나 보관하기 위험한 유실물(음식물, 인화물질,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담당자의 재량으로 즉시 폐기할 수 있고, 회원은 이에 동의한다.
제18조 (준용규정)
제3조, 제6조,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1회성 이용자인 경우에도 준용한다.
수영장 안전수칙 및 경영 풀 준수사항
- 수영장 내에서 절대 뛰지 않습니다.
- 신장 110cm미만 어린이는 입장을 제한합니다.
- 미취학아동(5세 미만)은 보호자 입회하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합니다.
- 물의 깊이를 잘 알고 수영합니다.
- 다이빙을 금지(심장마비 및 경추손상 위험)합니다.
- 음주 및 환자(간질환자, 심장병, 고혈압 등)는 수영을 절대 금합니다.
- 장애인 이용객은 보호자가 필수 동반되어야 하며 전염성 질환보유자,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50분 수영하면 10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 수영 시 충돌방지를 위해 레인을 따라 시계반대방향(우측에서 좌측)으로 수영합니다.
- 식후 1시간 이후에 물놀이를 합니다.
- 코스로프(레인)를 누르거나 매달리지 않습니다.
- 고무튜브 및 수영 장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영장 내로 유리컵이나 병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 수영장 내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담당지도교사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갑자기 사람을 밀어 물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해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샤워장 이용 시 오일 및 마사지용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 수영장 이용 시 비누샤워 후 입장하여야 합니다.
- 이용회원은 자신의 건강, 신체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합니다. 평소 지병(뇌질환, 심장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가입 시 동의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일어나는 어떠한 사고도 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헬스장 이용수칙
- 본 헬스장은 헬스회원 외 입장이 불가하며 기구사용이 불가합니다.
- 헬스복(공사규정에 준하는)과 실내운동화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한 회원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 실내용 운동화를 외부에서 미리 착용한 경우 출입이 불가합니다.
- 운동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 운동기구(덤벨, 바벨 등)는 던지거나 소리 내어 놓지 마시고 사용 후 원 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 체성분 검사는 트레이너에게 문의해주시고 회원님의 임의 조작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구사용을 모르거나 신체가 허약하신 분은 트레이너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시설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미취학 아동)는 보호자 동반 하에 유산소기구(런닝머신, 싸이클) 이용만 가능합니다.
- 음주, 흡연, 소란행위, 음식물 반입 등 피해를 주는 행위를 회원은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발견 시 퇴장조치 합니다.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해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건강을 위하여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 헬스장에서는 트레이너 외에 회원 상호 및 외부강사의 지도를 금지합니다. 문의사항 있을시 트레이너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 시작 및 마감 시간은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헬스장에서는 운동복, 수건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이용복장, 세면도구, 수건, 신발 등 이용물품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회원은 자신의 건강, 신체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합니다. 평소 지병(뇌질환, 심장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가입 시 동의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을시 퇴장조치 및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사망 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GX룸 이용수칙
- 운동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인화물질은 경기장내에서 사용을 금지합니다.
- 애완견 및 동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 음식물 반입 및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합니다.
- 음주, 흡연, 소란행위 등 피해를 주는 행위를 회원은 다목적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발견 시 퇴장조치 합니다.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해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영업 시작(새벽6시) 및 마감 시간(저녁9시)은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고의적으로 시설물을 훼손, 변형시켜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업 시 상의를 반드시 입어줍니다. (천에 의해 생채기가 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을 해칠 수 있는 신발 및 기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액세서리 등 착용을 금합니다. (목걸이, 팔찌, 반지, 발찌 등 해먹손상 또는 오염 시 회원변상)
- 수업 전 단독 행동에 의해 부상 발생할수 있어 금지합니다.
- 질병이 있을 경우 강사의 판단아래 강습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녹내장, 손목수술, 어깨수술 등 강습진행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질병)
- 이용회원은 자신의 건강, 신체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발생 시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합니다. 평소 지병(뇌질환, 심장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가입 시 동의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차후 위와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이한 사고, 사망 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이용수칙
- 경기장내 운동화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착용한 회원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 운동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인화물질은 경기장내에서 사용을 금지합니다.
- 애완견 및 동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 사전에 협의된 사항 외 음식물 반입 및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합니다.
- 음주, 흡연, 소란행위 등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회원은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발견 시 퇴장조치 합니다.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해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영업 시작(새벽 6시) 및 마감 시간(저녁 9시)은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고의적으로 시설물을 훼손, 변형시켜서는 안 되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합니다.
- 대관 시 신청한 용도 외 사용 시 추후 대관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이용회원은 자신의 건강, 신체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합니다. 평소 지병(뇌질환, 심장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가입 시 동의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차후 위와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이한 사고, 사망 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