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실 날짜의 시설과 시간을 선택하세요.
다목적체육관 대관료는 이용 시간대와 평일 및 토·일·공휴일 구분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시설 | 시간 | 사용료 | |
|---|---|---|---|
| 평일 | 토·일·공휴일 | ||
| 다목적체육관 | 조기 | 55,000원 | 90,000원 |
| 주간 | 70,000원 | 130,000원 | |
| 야간 | 130,000원 | 200,000원 | |
※ 체육경기(국가, 지자체, 천안시 체육회, 천안시 장애인 체육회, 학교 등에서 주최, 주관 하는 순수 운동경기)를 주최, 주관하시는 단체는 예약 후(결제 전) 담당자 041-559-365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 | 구분 | 1부 | 2부 | 3부 | 4부 | 5부 | 6부 | 7부 |
|---|---|---|---|---|---|---|---|---|
| 시간 | 06:00~08:00 | 08:00~10:00 | 10:00~12:00 | 13:00~15:00 | 15:00~17:00 | 17:00~19:00 | 19:00~21:00 | |
| 토·일, 공휴일 |
구분 | 3부 | 4부 | 5부 | ||||
| 시간 | 10:00~12:00 | 13:00~15:00 | 15:00~17:00 |
입·퇴실, 시설 셋업, 사전 준비·철수 모두 신청한 시간 안에 완료해 주세요. 초과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시설 설치물은 전도·추락 위험이 없도록 고정하고, 이동 동선을 확보해 주세요. 케이블은 테이핑 등으로 정리합니다.
담당자와 협의된 장비와 세팅만 사용하며, 승인 없이 콘솔 설정 변경이나 장비 이동을 금합니다.
사전 준비·대기 중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시설 내부 출입 시 질서 정숙을 유지해 주세요.
시설 내부·시설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 지정된 휴게공간에서만 섭취해 주세요.
시설 장치, 좌석, 비품 파손 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 촬영 및 중계 장비 반입은 사전 협의 후 진행해 주세요.
스파클러 등 화기·폭죽 사용은 금지이며, 안전 요원의 안내와 비상 대피 동선을 숙지해 주세요.
시설 대관 예약을 진행하기 전,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모든 예약은 결제가 완료된 시점에 최종 확정됩니다.
예약의 변경이나 취소는 시설의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동시에 150명 이상 체육관 이용 시 대관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예약 관련 안내는 기재하신 연락처로 발송되오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대관 이용 시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학생증 등)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및 경기차량 주차
※ 다목적체육관 전용 사용자는 행사 및 경기 참가자에게 위 주차 구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시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 감면율 | 대상 |
|---|---|
| 100% | 국가·천안시·타 지방자치단체 주관 경기 및 행사(전국체전, 충남도민체전, 천안시민체전, 천안시 장애인체육대회, 천안시장기 생활체육한마음축제는 국가 또는 천안시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본다) |
| 전국 도·시 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충청남도, 천안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전국체전 충남도 대표 선수 선발자, 도민체전 출전시 대표선수, 천안시 꿈나무 선수 훈련) |
|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
| 80% |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 또는 교육 |
|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 |
| 50% |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지역단체와 정관·규약 등에서 정한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 |
|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 |
|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국가보훈대상자 단체 | |
| 30% | 전국 도·시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국제적 규모행사, 민속축제 행사, 공공기관 주최 행사, 초·중·고, 대학 주관 체육행사, 장애인체육대회) |
| 80% 이내 | 그 밖에 시장이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반환
위약금 10% 공제
이용분과 위약금 공제
전액 반환
반환금은 납부액에서 이미 이용한 기간·횟수와 위약금(납부액의 10%)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천안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는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 함께하는 복합 체육 공간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수영장·헬스장·다목적체육관·다목적실로 운영됩니다.
시설별 운영시간과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용해 주세요.